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71조의16
제271조의16
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①
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1.
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: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2.
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: 매년 12월 31일②
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③
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